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부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통합·간소화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7~12종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서식이 다양하고 작성 방식도 달라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보완 요청과 함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계약 상대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약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핵심 준수사항을 하나의 서식으로 확인·서약할 수 있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마련했다.
통합서약서 도입으로 업체는 여러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 역시 제출 서류 확인과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해 계약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전면 시행으로 계약 상대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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