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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와상장애인 대상 민간 구급차 이용료 지원사업 2월 시행

경기교통공사는 2월 2일부터 와상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침대에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은 휠체어 중심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위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며, 사설(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와 귀가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보조기기 지원으로 침대·전동침대를 교부받은 중증 보행장애인이다. 지원 금액은 구급차 기본요금의 90%로, 유형에 따라 회당 최대 67,500원까지 사후 환급되며, 1인당 월 4회(편도 기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10km 초과 추가요금과 부가·할증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면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자격 확인 후 승인 결과가 개별 안내된다. 승인 후 구급차를 호출해 이용하고, 이용 달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와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매달 20일경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경기교통공사 양우석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이동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기광역이동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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