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이나 10일 이상 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해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제도다. 요건 미비나 불허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특히 개발이나 영업 인·허가 등 복합 민원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다만 현재 세움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청 민원의 경우 두 제도 활용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시는 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운영 중인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두 제도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풀어주는 장치이자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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