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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기초수급자 등 한계 취약채무자, 채무 성실 상환시 면책금액 1500→5000만원

/유토이미지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3년이상 성실하게 상환시 면책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 특별 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전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는 금액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게 됐다"며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누구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제도 안내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신청, 현장 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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