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령 적용에 1억2000만 원 변상금 취소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이전 점유 기간에 대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과다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1억2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A씨가 2021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236㎡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재산법'상 통상 요율인 5%를 적용해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거액의 변상금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가 지하에 1000m 규모의 박스암거(지하수로 구조물)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로 사용해 온 행정재산이었고, 2025년 1월 20일에 용도폐지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 적법한 점유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약 150만 원 수준의 점용료가 부과돼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지 용도폐지 이전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법'상 점용료 요율 0.5%를 적용해야 함에도, 자산관리공사가 용도폐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국유재산법' 요율 5%를 일괄 적용해 약 10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점과 적용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안별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국민의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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