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D 통한 역외 국채 결제·원천징수 가이드라인 마련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통해 국채 매매·결제 허용
정부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역외 국채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026년 4월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역외 국채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행·증권사 등)은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 국채를 역외에서 매매·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은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정부와 예탁결제원은 이번 조치로 한국 국채의 역외 공급 채널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국제 채권시장에서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세 체계도 함께 정비됐다. 국내 금융기관이 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이 직접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온 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도 지난해 11월 완료됐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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