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금 관련 분쟁 시 보험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자문단 구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소비자가 의료자문 기관으로 의사협회를 선정하면 의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하고, 자문결과서를 보험사와 소비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금 산정 시 주요 근거가 되는 의료자문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들로 의료자문단 명단을 구성한다. 보험소비자가 의사협회를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의사협회는 명단 내에서 자문의를 배정하고 의료자문 결과를 보험사에 전달한다. 보험사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요청 시에는 회신서도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절차를 협의하는 한편,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보험사를 지도 및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와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연구용역과 홍보활동 등도 지원한다.
금감원과 의사협회는 1분기 내에 주요 세부 실행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올해 2분기부터 6개월 동안 뇌·심혈관 및 정형외과 후유장해 관련 분야에 한정해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전(全) 의료 분야로 제3의료자문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의료자문은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중요 판단근거지만, 그간에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면서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됐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자문이 보험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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