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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난방 취약계층에 긴급 난방비 지원"…총 171억원 투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도내 난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34만 가구와 노숙인 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현금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방비는 생존비용'이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김 지사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도민이 생활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가시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원은 세 갈래로 이뤄진다. 먼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등 총 약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 직권으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용 가구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존 난방비 지원은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에도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14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이이번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총 171억 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된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경기도는 2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시군에 우선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2월 12일부터 시군별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시군 및 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5일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 세부 운영 지침을 공유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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