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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문턱에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자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한 규제도 확대했다. 기업 가치를 담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물론 후속 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뼈대가 될 '기초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감독기관 간에 견해차가 지속되며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입장도 정부와 달라서다.

 

정부는 최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의 뼈대가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모두 이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 요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인수·합병 등을 활용해 차세대 경쟁력을 제고할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법령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면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소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에 편입할 때 현행 거래소의 규제나 안전장치로 불충분하다고 느껴서다. 빈번한 거래사고, 암호화폐 탈취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불신하는 원인이다.

 

최근에는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이벤트 보상 2000원이 '2000BTC'로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 위에 세워졌다. 개별 디지털자산에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거래 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이다.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만큼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 순간의 착오로 2000원이 1900억원으로 둔갑했다. 실제 출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1900억원에 달하는 '매도 인증샷'을 목격한 투자자의 신뢰는 후퇴했다. 경영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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