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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野,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 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는 모습. /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안 의결 전 토론을 신청,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협박 앞에서 한 마디도 못하며 되레 우리 정부만 탓한 세력이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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