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10%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있다. 여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 뉴시스

최근 이동통신사, 유통 플랫폼, 금융사 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야 합의 법안 60여건을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표결만으로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사법개혁안 처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를 보이콧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잇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안이 신설됐는데,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 발생 ▲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때에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해 기업의 사전적 예방 투자를 유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 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일방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는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하나는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는 삼심제를 사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법관 수를 현재보다 두 배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01조 1항은 사법부는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다. 제2항은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상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를 갖고 재판을 다룬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