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선 전 정부 국무위원 재판에서 '위헌·위법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내란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이 출동한 것도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봤다.
특히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행위는 '권력을 잡기 위한 내란'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이므로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해서다. 이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과 사형 뿐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불출석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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