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과 인사 고과 우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공무원의 재량 판단을 보호할 면책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운영된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도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장의 재량 판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업무 혁신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규정 해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행태는 그간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민원성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 수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포상과 격려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충남교육청의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수당과 인사 우대, 제도 개선이 현장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