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근거 관세 효력 상실…추가 징수 절차 중단
무역법 122조 근거 10% 글로벌 관세로 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징수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된 상호관세 조치는 사실상 무효화 수순을 밟게 됐다.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관세 역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헌법적 체계상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포고문을 통해 해당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공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1974년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IEEPA에 따른 기존 관세는 중단되지만 122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예고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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