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등 11개 유관 단체들와 결과 공유·모니터링
노 차관 "국익 부합 방향서 수출 中企 이익 보호 나설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을 두고 국내 중소기업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11개 주요 유관 단체들과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이들 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세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왔다.
중기부는 향후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조해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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