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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수도권 다주택 규제 본격화…규제지역 대출연장 불허 검토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검토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총량 감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부동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 충격을 감안해 주택 유형 및 소재지를 세분화하는 '핀셋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 분석에 돌입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신규대출에 대해 사실상 '대출 금지'에 해당하는 LTV 0%가 적용된 만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의 대출 회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다만 다주택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보완 장치 마련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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