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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3법 수정 없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채택"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지방선거 뒤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수정 없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입법 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과 검찰개혁 후속 법안 논의 결과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내에서 제기되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왜곡죄 법안 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설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움은 언제나 낯설음을 수반한다'며 '당 대표 취임 이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또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 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마무리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당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내용이 정책위의장을 통해 설명됐고 이를 기초로 토론해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 부분은 10여 명 의원이 발언했고 대체로 여전히 약간 우려 점이 있지만 법사위가 세밀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다고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채택이 됐다"고 했다.

 

이어 "당론채택이 안 될 경우 10월2일 새 기관 출범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제라, 오늘 당론채택을 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 소통한 뒤 정부의 재입법예고 안이 나오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들 법안 입법 시점에 대해선 "24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여러 검찰개혁 후속 법안, 사법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 간 만남에서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정확하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안다. 저희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안 처리가 시급한 개혁 입법인데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개혁 입법 처리를 양보하며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 개혁안 처리에 해당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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