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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청 "대미투자법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 통상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진은 사진은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간사,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 및 미국 정부의 동향, 예상되는 미국 측의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상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대로 3월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상호관세 무력화에도 상호관세율 인하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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