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금 변경된 구조에서 평균 관세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질의에 "만약 (관세율이)15% 올라가면 저희들은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면관세(글로벌관세) 1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관세가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FTA 체결국으로서 FTA 효과를 볼 여지가 크다라는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며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세 무효 판결과는 별개로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지난해 합의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을 이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파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MOU는 최대한 지키려고 한다. 그걸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과다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보여진다"면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