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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 4인 위촉…공적자금 심의·조정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신현한 연세대 교수 민간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했다. 민간위원들은 공적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조정에 참여한다.

 

이날 위촉된 신임 민간위원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 교수, 김경록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등 4명이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김경록·박선영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으며, 김환수 대표변호사와 신현한 교수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았다. 해당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 22일까지다.

 

공적자금관리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관련 사항과 공적자금 지원 실적에 대한 정기 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 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을 심의한다.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이 참여한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이날 개최한 제248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신현한 위원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 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 위원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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