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55억원으로, 국비 527억 8061만원(50%)과 지방비 426억 7449만원(40%)으로 재원을 구성했다. 도비는 전년 당초예산 70억원보다 50.8% 증액한 105억 5612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농가의 가입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사과, 배, 벼 등 주요 품목은 재배 면적 30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춰 영세 농가까지 혜택을 확대했다. 지원 품목도 시설 깻잎을 포함해 단감, 마늘, 양파 등 총 68개 품목으로 늘었다.
보험 가입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5년 12월 기준 도내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7만 6100호로 가입률 53.5%를 기록했다. 2023년 47.4%, 2024년 49.1%에 이어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입 농가의 34.9%인 2만 6586농가가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지급액은 총 1369억원에 달했다.
보험 가입은 농지 소재지 인근 지역 농·축협에서 할 수 있다. 2월 현재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 시설, 시설 작물, 버섯류다. 품목별로 가입 지역과 기간이 다르므로 재배 시기에 맞춰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2026년부터는 가입 면적 기준이 완화돼 소규모 농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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