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연천군에서 27일부터 첫 번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만5,227명이며, 1인당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 정책에서 출발해, 국가정책으로 전환됐다. 지급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명에서 연천군 전체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핵심 목적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실거주 확인,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7억1,400만 원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한다.
또 소비처가 부족한 지역까지 정책 효과가 전달되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역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의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건강·심리 상담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행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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