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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최소 1년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집단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책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10세 이상 소년범죄 비중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3세와 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 살 차이로 법적 책임이 갈리지만, 범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청소년을 처벌의 영역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 살'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 한국 사회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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