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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수위…18일 금융위서 확정

/뉴시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은행권의 소명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새 안건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건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는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경우가 생기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징금이 낮을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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