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불안정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업장은 사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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