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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미투자특별법, 대미특위 법안소위서 만장일치 통과

12일 본회의 상정 예정

(왼쪽부터) 정태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박수영 야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뉴시스

여야가 9일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이사 정원은 3명으로 했다.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공사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 이를 위탁기관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재원을 기반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 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투입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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