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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계기…노동부·공정위, 원·하청 동반성장 협력

교섭 지원·불공정 거래 동시 점검…노동격차 해소·공정거래 질서 확립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된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청업체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다"며 "개정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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