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 지적 후속 조치… 경영평가 감점 및 총인건비 제도 페널티 제도 개선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0일 공공기관 내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미비 문제를 지적한 것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의원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기관조차 대체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대체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는 현행 현행 경영평가 체계와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기관의 평균 인원이 증가해 경영평가 내 '효율성 지표'가 하락하고, 육아휴직 수당 등이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 기존 직원들의 보수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편람 수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올해부터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총인건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적 지침 변화를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인건비 지출이 총인건비 산정 및 경영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지침 하나 바꾸지 못해 공공기관에 저출생의 짐을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기관평가 감점 공포 탓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외면했던 제도적 맹점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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