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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시 활황에 늘어난 스탁론…금감원 “반대매매 등 빚투 위험 유의”

신용거래융자 31조 돌파…개인 레버리지 투자 확대
스탁론 잔액 1.6조 증가세
금감원 “주가 급락 시 원금 전부 손실 가능”

/금융감독원

증시 활황 속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늘면서 스탁론(연계신용)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로 투자 원금까지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주식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스탁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리는 스탁론 잔액은 올해 1월 말 기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1조2000억원 대비 증가한 규모다.

 

규모 자체는 약 32조원에 이르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보다 작지만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빚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탁론은 담보 평가금액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급락해 담보유지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자동 반대매매가 발생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처분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출금은 물론 투자 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스탁론을 이용하기 전 반대매매 규칙과 담보유지비율 등 계좌 운용 관련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매 가능 시간, 주문 유형, 매수·보유 제한 종목, 포트폴리오 제한, 담보유지비율 등은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와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주가 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만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 스스로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HTS나 모바일 앱을 통해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보비율 경고나 이자 연체 등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 문자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탁론 취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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