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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철저히 지켜야"

수원시가 13일부터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공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창을 게시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일 집무실에서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간부 공직자들은 회의 시마다 선거중립의무를 거듭 공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직무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12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기별 공직자 행위 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 안내'를, 1월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관련 선거법'을 공지했으며, 지난 10일에는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전자책도 배포했다.

 

또한 3월 13일부터는 공직자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포털' 로그인 화면에 선거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알림창을 게시했다. 아울러 각 동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안내했다.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 의무와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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