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 분석
-지난달 서울 증여인 1773명…전월비 9.2% ↑
-서울 50·60대 비중 49%…70대 이상보다 높아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증여자의 연령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은 지난 2월 1773명으로 전월 대비 9.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달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 등이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50~6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증여인의 비중은 연령별로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50~60대 비중을 합쳐도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했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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