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플랫폼을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P2P 시장이 또 다른 금융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기타담보대출 잔액은 약 7548억3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잔액(약 1조831억원)의 41%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타담보대출은 대부분 연계신용대출(스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탁론은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담보의 최대 300%(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고위험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P2P를 중심으로 한 기타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부터 차츰 증가해 왔다. 지난해 4월 기준 기타담보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 잔액의 29%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39%로 확대되더니 지난달 40%대를 넘어섰다.
전체 스탁론 중 P2P 플랫폼 스탁론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스탁론 잔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달 P2P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스탁론 잔액은 약 7025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탁론의 약 44%가 P2P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P2P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투자자)과 빌리려는 사람(차입자)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최근에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축은행의 경우 79개 중 49개 은행이 투자자로 온라인 대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문제는 스탁론을 중심으로 한 P2P 대출 시장이 '빚투'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P2P 스탁론은 금리가 연 7~8% 수준으로 높은 데다 신용점수 400대의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어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금융당국도 스탁론 수요 증가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스탁론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계좌 운용 관련 제한사항 및 반대매매 등 위험성 관련 안내 및 내용 숙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탁론 취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자자산 보호 및 건전한 증권거래를 위해 위험 관리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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