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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 검사’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사진/산청군

산청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이륜차 소유주의 불편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일정은 읍·면별로 나뉜다. 23일 산청읍·오부면을 시작으로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순회한다. 해당 읍·면 외 거주자도 일정에 맞춰 편리한 장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여부는 현장 전산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정 검사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고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이번 출장 검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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