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해 12월 9일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설정된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3월 26일자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내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설정된 반경 10km 방역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시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살처분과 농장 내·외부 집중 소독, 출입 통제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방역지역 및 관내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출입 차량과 인원 통제 등 현장 중심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왔다. 또한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통해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은 해제됐지만,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따른 방역 관련 행정명령 13건과 공고 11건은 예정된 2026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시는 기온 상승과 철새 북상 시기에 접어들면서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차단방역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축산차량 및 농장 주변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이어가며 추가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농가별 차단방역 관리와 예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관내 가금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병원성 AI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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