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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

27일 시청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27일 시청 1층 3번 출구 앞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교육·홍보 활동, 위원회·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하고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2021년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역 내 공정무역 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 캠페인, 판매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국제무역 구조로 인한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권 보호를 도모하는 국제적 사회·소비 운동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는 공정이며, 공정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제품 생산 과정의 공정성과 윤리적 소비가 함께 이뤄질 때 공정무역의 가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공정무역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정 운영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추진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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