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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

인천시청전경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구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해 왔으나,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됐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관련 무료 법률상담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법률구제 지원 ▲교육 및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등을 수행하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된다. 운영 인력은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개모집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청 신관 소상공인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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