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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최대 480만원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약 153만 원)와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약 535만 원)와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소득과 재산이 낮은 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를 통해,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부평구는 구청)를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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