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시와 평택시 양돈농가 69호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방역 조치를 3월 29일 0시부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마지막 발생 농장에 대한 가축 매몰과 소독 조치가 완료된 이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확인되면서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등 6개 시군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화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해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전면 차단했다. 또한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할 것이 당부됐다.
경기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남영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해제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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