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0일부터 '2026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선수의 강습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25개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으로,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행정 종사자 등이다. 다만 용인, 고양, 성남, 남양주, 의정부, 여주 등 6개 시군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특히 지도자와 심판의 경우 전문 선수 출신뿐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생활체육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소득·재산,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 150만 원을 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730명의 체육인이 지원을 받았다. 이 중 4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개인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길상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이 체육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 주체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연계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스포츠 교실'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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