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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포함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가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시는 30일 기존 돌봄 취약가구 중심의 지원 대상에 더해, 은퇴한 군견·경찰견·소방견·검역견·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까지 의료비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령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3.1배 늘린 352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 규모 역시 기존 80마리에서 180마리로 약 2.3배 증가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의료·돌봄·장례 분야와 종합건강검진 분야로 나뉜다. 의료·돌봄·장례 분야는 최대 16만원 한도로 총 140마리를 지원하며, 종합건강검진은 최대 32만원까지 총 4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 지원 항목에는 백신 접종비와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가 포함된다. 돌봄 분야는 보호자가 입원이나 명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위탁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장례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장묘 및 화장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신설된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2020년 이전 출생한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동일 동물의 경우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가운데,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총 180마리 지원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봉사동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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