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월 15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시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대행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급은 4월 실적부터 반영해 매월 급여일에 이뤄지며,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급 대상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돌봄응원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15시간 이상 대행한 공무원이다. 여러 명의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더라도 지급 금액은 월 5만 원으로 동일하다.
월 15시간 미만으로 대행한 경우에는 기존 '4·6·1 육아응원근무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누적 관리되며, 각 수당과 인센티브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과 재택근무 등을 포함한 경기도의 육아 지원 근무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분기별 업무 대행 80시간을 누적하면 휴양포인트 15만 원 또는 특별휴가 1일을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운영되고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조직 내 부담을 줄이고 직원 간 배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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