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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20년 재산권 제한 해소”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대상 지형도면(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30일 오는 6월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약 20년간 미집행 상태로 유지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총 360개소에 대한 집행 가능 시설을 정비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도로망 및 건축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해제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제한됐던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20년 만에 해소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변화된 도시 흐름에 맞는 토지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비 결정 고시 내용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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