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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캠프, 전직 공무원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명재성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덕양구 선관위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30일 명재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전 공무원 J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명 후보 선거캠프는 고양경찰서와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명재성 예비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개인 카톡 및 특정 후보자 단체 카톡방에 유포하는 등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직 공무원 J씨가 배포한 내용은 이미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거나 후보자와 무관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포하는 등 명백한 선거 방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배후 세력과 무차별적 카더라식 폭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명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허위 거짓정보를 퍼날라 퍼트린 사람들도 제보를 받아 확보된 증거는 추가 2·3차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사당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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