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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인택시 면허 63대 신규 발급…택시 공급 확대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지난 24일 고시된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했으며, 이를 2026년 내 모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는 분야별로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로 배정된다. 나머지 6대는 하반기 중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분야별 1순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 분야는 버스 15년, 사업용 자동차 16년, 군·관용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시는 관련 법령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발할 방침이다.

 

면허 신청 접수는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분야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2027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고 택시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증차 물량을 올해 안에 일시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면허 발급을 통해 교통 서비스 개선과 함께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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