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한 의원은 기존 사전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왕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준공 시점에만 이뤄지던 점검을 사용승인 이후에도 실시하도록 하는 '사후점검'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공 당시 기준을 충족한 뒤 편의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창고로 방치하는 등 그간 지적돼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조례 제명을 '설치 및 점검'으로 변경해 관리 책임을 명확화 ▲사용승인 이후 사후점검의 주기와 방법 신설 ▲장애인 단체 등 전문 인력의 점검 참여 확대 ▲점검 결과 이행을 위한 시설주 협조 의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의원은 "형식적으로 설치된 뒤 사라지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 더 큰 불편과 상처를 준다"며 "단순 설치를 넘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끝까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한 의원의 현장 중심 복지 정책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그는 과거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협하는 보도턱 개선을 이끌어냈고, '장애인 이동기기 보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 의원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며 "작은 시설 하나도 소홀함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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