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천마산 일대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3월,6월 두 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남양주형 하천,계곡 특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주요등산로,계곡 구역의 불법 시설물설치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며,무단 점용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유도하고,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 위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지역 주민과 천마산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시립공원 이용객들에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온 단속 방식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연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천마산의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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