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철도망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광역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이후 집행부로 이송돼 관련 법령에 따른 경기도 사전 보고 절차 등을 거쳐 20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조례 제정의 핵심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사업 준비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재원은 철도 건설 및 운영비를 비롯해 부대사업과 보상비 등 철도 사업 전반에 활용된다. 또한 '철도 건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결산과 성과를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의회 의결을 통해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철도 중심 도시로의 기반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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