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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대로 일대 야간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김정헌 중구청장이 지난 3월 1일 하늘대로 일원을 찾아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 현장을 살피고 있다 / 인천 중구 제공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하늘대로 일원의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소음 규제 지역 지정' 추진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늘대로 인근을 지나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고, 야간 소음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중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4월 1일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이 일대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소음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저소음 포장 추진과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헌 중구청장은 지난 25일 유정복 인천시장, 영종하늘도시 입주민 대표 등과 만나 소음 대책을 논의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유 시장은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한 후면 카메라 설치 등 실질적 대책 추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실효성 있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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