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은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고, 여기에 인천시가 10%를 추가 지원(최대 3년간)해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인천시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성장도시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인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생애주기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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