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평준화)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전형 실시 이후 발생하는 학교별 학생 배치 현황이나 비선호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입학 이후 타 지역 전학이나 자퇴 등 학생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환경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현석 의원은 "고교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특정 학교에서 학생 이탈이 지속되는 구조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단순한 추첨 중심의 배정을 넘어 학생 선호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학생 배치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 정원 조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월 31일부터~4월 6일까지 7일간 도보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89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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